제증명/진단서
- 주의사항 모든 진단서 및 소견서는 의료법 제17조(진단서 등)에 의거하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하고,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 해야만 발급 가능합니다.
발급절차
- 외래 외래 간호사 신청
- 의료진 작성
- 원무과 수납 후 수령
- 입원 병동 간호사실 신청
- 의료진 작성
- 원무과 수납 후 수령
관련법령(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)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준비서류 안내
환자본인이 신청
- 환자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
직계가족이 신청
- 신청자 신분증
- 환자 본인 신분증
- 환자 자필 동의서
- 환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
대리인을 통한 신청(제3자)
- 신청자 신분증
- 환자 본인 신분증
- 환자 자필 위임장
- 환자 자필 동의서
-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
병사용 진단서
-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
- 반명함판 사진 2매, 신분증 지참
- 재발급 시 재발급 부수만큼 사진준비
사망진단서
- 신청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, 고인의 주민등록지 상의 주소
-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 지참
- 재발급 시 직계가족이어야 하며, 제적등본 준비